CCTV 운영관리지침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(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)과 3항(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)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,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 내 CCTV 설치,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공시합니다.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(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)과 3항(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)에 의거하여 범죄의 예방, 수사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무실 내 CCTV 설치,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별첨과 같이 공시합니다.